창업 인허가 정보, 스마트폰으로 사전확인 가능

음식점·PC방·학원·어린이집 등 창업 인·허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창업 인·허가 관련 사전 확인이 가능한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대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 받아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를 조회 할 수 있다. 인·허가 가능지역, 관련 규제정보 및 지도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도 검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문의해야 했다.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다양한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시간도 절감돼 약 83억원의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스마트폰 서비스로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행정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