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애플의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 무효”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이 내린 삼성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미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 중 1건(No. 7,469,381)을 무효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문자 등을 넘겨가며 읽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 저절로 튕겨져 나와 직관적으로 내용이 끝났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미 특허청은 애플의 이 특허가 독자적인 발명이라기보다는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이 특허를 포함해 총 6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담당 판사인 루시 고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삼성에게 룰50(Rule 50)을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룰50은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오는 12월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외신들은 미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은 10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기존 판결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