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네덜란드 특허 첫 본안 소송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영국의 디자인 특허에 이어 네덜란드 상용특허 소송에서도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유럽 특허전은 삼성에 유리해지는 양상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S2·에이스(Ace), 갤럭시탭 7.0·10.1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멀티터치는 2개 이상의 손가락을 화면에 놓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기술이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이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영국 법원의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승소했다. 런던 법원은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특허침해 제소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린다. ITC는 수입금지까지 내릴 수 있어 양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