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유통 수익 몰수 법 발의

가짜석유 제조, 판매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가짜 석유로 벌어들인 이득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너무 커 범죄를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 단속만으로 범죄근절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신계륜·이원욱·최동익·유대운·김현미·김승남·배기운·홍종학·오제세·전정희·정성호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