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롯데 측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쟁 점포와의 거리 및 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이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없다고 결론냈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매전환율 분석에서도 하이마트는 롯데마트보다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의 정도가 높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또 가전제품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봤다. 특히 기업결합 이후 가전제품 통합구매로 하이마트의 구매력이 상승할지 여부와 관련해 제조사별 판매경로 및 그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형마트 측면에서도 롯데마트로의 고객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비중(약 6.5%)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며 “하지만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 향후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