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승계자 자산 처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포럼`에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매출 감소와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가업승계 기업은 구조조정과 자산처분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며 “현행 가업용 재산처분 제한 규정 비중을 20%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독일처럼 재투자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사업자산 전체 또는 일부를 중도에 양도해도 6개월 내에 가업승계 지원대상 자산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추징 예외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주장 배경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사결과를 들었다. 당시 가업상속 기업인은 가장 완화해야 할 가업상속 사후요건으로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26.1%)를 들었다.
김 위원은 또한 미국 통계를 사례로 들며 가업승계기업의 경영성과가 일반기업에 비해 우수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기업 수익률은 15.6%로 일반기업 11.2%와 비교해 39.3% 높았다. 매출액성장률과 이익성장률도 가업승계기업이 23.4%와 21.1%로 일반기업의 10.8%와 12.6%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김 위원은 “중소기업 CEO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가업상속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며 민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