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온라인 `샵메일(#메일)`로 발급한다.
#메일은 전자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자, 일시와 내용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 제도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난 9월 도입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윤상직 제1차관과 한국전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0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촉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부 산하기관이 먼저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9월 처음 도입됐다. 서비스 모델은 미국·유럽·일본 등 5개국에 특허 출원했다.
그 동안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46%(연간 3만5000건)이 종이문서로 체결되고 있다. 전자문서 활용으로 인쇄·보관 절감, 오프라인 회의감소 등 계약건당 10만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일로 송수신된 계약서류는 유통증명서로 10년간 진위확인 가능하며 계약서류 유통 비용(송신 100원, 수신 무료)도 저렴하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실무자 교육 및 #메일 등록을 실시하고, 내년 초부터 60개 산하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상직 지경부 1차관은 “종이문서로 체결되는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기범기자 안호천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