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외 쇼핑몰의 제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구입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2010년 시장규모는 700억원대에 이른다.
현대홈쇼핑·CJ오쇼핑·우리홈쇼핑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보관료·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이들 3개사와 GS홈쇼핑·그루폰코리아 등 5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도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GS홈쇼핑 등 2개사는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이며 임의적인 청약 철회는 할 수 없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철저히 적발·제재해 국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대행 거래절차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