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U턴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와 해외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토지매입 비용과 설비투자금액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국내복귀 기업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재진출과 관련 “국제여건에 걸맞게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인천 송도가 국제허브도시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등 국제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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