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생산기간 1년 미만 신규사업에 대한 첫 판정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역위원회는 제308차 회의를 개최해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덤핑)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영기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 반덤핑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3년 이상의 생산기간을 분석한다.
이번 결정은 작년 12월 19일 테크팩솔루션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지난 1월 18일 조사개시 후 9개월간에 걸쳐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16.6%의 낮은 가동률, 손익분기점 미달, 영업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이 지연된다고 판단했다.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200억원이며, 이중 국내 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다.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