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진보성·활용성`
전자신문 후원으로 처음 열리는 특허청의 `대학·공공연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 심사 결과, 심사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기업·투자자가 찾는 발명·아이디어 기본 요건으로 꼽은 세 가지다.
총 60여 편을 접수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최우수상을 포함해 최종 4~5편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진에 따르면 출품작 가운데 10%는 `매우 우수`, 20%는 `우수하나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70%는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유사 특허가 나와 있거나, 상용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다.
심사위원진은 무엇보다 신규성과 진보성 둘 중 하나를 갖췄는지 파악했다. 신규성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의미다.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기술·서비스·제품이다. 한 심사위원은 “예컨대 1테라바이트(TB)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1000원으로 내려갔을 때를 상상해보라”며 “그때 등장할 기술과 제품에 필요한 기술특허를 미리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성은 구현된 기술·제품의 개선이나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기법을 추가한 경우다. 일례로 삼성·애플 특허소송 쟁점 가운데 하나로 애플 측이 보유한 `바운스백(화면 끝에서 튕겨져 나오는 현상)` 기술을 피할 특허라면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활용성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소다. 과거와 비교해 기술이 진보했다고 해도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면 가치(Value)가 없다. 업계는 이를 `나쁜 발명(특허)`이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탄산음료가 담긴 `캔`을 따도 김(탄산)이 빠지지 않는 특수 압력 유지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 기술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도 캔당 100달러 비용이 소요된다면 아무도 수요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심사위원인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는 “수많은 특허가 출원됐지만 대부분 활용되지 않는 것은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콘테스트는 발명가가 원할 때는 지식재산(NPE)업체와 라이선스 계약 후 발명·아이디어 특허화에 나선다. NPE업체가 국내외 특허를 출원한다. 계약·출원·등록 때마다 100만~500만원을 발명가에게 보상한다. NPE는 매각 등 기술이전 시 대가로 25~30%를 수익으로 받는다.
콘테스트 최종 결과는 이달 15·16일 이틀 동안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되는 `IP 성과확산 포럼 2012`에서 발표된다.
【표】대학·공공연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 진행 절차
※자료:R&D특허센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