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도 업무용 앱 사용 가능할까? 대답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개인용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공공기관에서도 가능할지 관심이다.

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공기관 최초로 BYOD를 활용한 모바일 업무용 앱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했다.

공공기관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쳐야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업무용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업무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 앱은 `모바일정보서비스 포털`로 수자원공사 사내 게시판과 사규 검색, 근태 처리 등을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공사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지란지교소프트 보안솔루션 MDM을 적용했다. MDM솔루션은 앱 위변조 체크와 고유 사용자·단말기 인증, 화면 캡처 차단 등 모바일 보안 기능이 실시간 제공된다.

유능환 수자원공사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MDM솔루션을 이용한 모바일 기기 실시간 제어 기술`을 특허 출원하기도 했다”며 “보안적합성 검증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중 BYOD를 업무에 직접 활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