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구속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을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해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원 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남대문 시장 상가 일대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해왔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짝퉁 액세서리 유통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돼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