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발전소 실제 발전량 실태 점검

전력거래소가 동절기 전력수급 대비를 위해 발전소들의 실제 발전용량 전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발전대기 발전소 대상으로 무작위 급전응동시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험대상 발전소는 20여개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가 불시 가동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가동지시에 당초 계약된 발전량을 내지 못하는 발전소에게는 제재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시위원회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허위로 가동발전량을 계약하고 발전대기비용(용량요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제재금 수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의로 계약용량을 허위로 보고한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0억원의 제재금을 두 배로 적용하는 안을 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앞서 감시위원회는 지난달 추석연휴 발전계약을 맺어놓고 연휴기간 정비를 하는 등의 허위계약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수급을 넘기기 위해서는 발전소들이 계약용량 만큼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허위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금 강화 및 고의 사례 규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