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입법예고 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천연가스 직도입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에 대해 가스업계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소속의원들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니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아직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 확정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이달 안으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빨라도 2개월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종전의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 등록 요건 가운데 10만㎘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LNG 도입 기간사업자인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도시가스 공급 주사업인 일부 도시가스업체는 반대하고 있고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은 찬성하고 있다.
관련업계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신규물량에 한해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고 공급규정 등을 고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스업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직수입 완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천연가스 시장개방(민영화)정책의 일환”이라며 개정 시도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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