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술등급기준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서 SW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SW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을 SW기술자로 인정했다. 대신 SW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은 폐지했다.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SW전문 교육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SW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SW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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