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시험기관에 대한 국제 공인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 병원을 옮기면서 발생하던 중복검사로 인한 환자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메디컬 시험기관에 대한 국제 공인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ISO15189를 기준으로 메디컬 시험기관을 평가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대한 품질 및 관리 운용 능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병원이나 기관에 공인함으로써 해당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인정받은 병원들 간에는 A병원 검사 결과를 B병원에서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또 향후 국제간 상호인정을 추진해 국내 검사 결과를 해외 병원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외 병원 검사도 국내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메디컬 시험기관 공인제도는 메디컬 시험기관의 기술역량을 입증하고 적시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 전달을 보장한다. 미국, 호주, 유럽 등 세계 52개국, 2200개의 메디컬 시험기관이 ISO15189에 따라 인력, 검사장비 및 문서를 관리·운영한다. 이를 통해 오진율 감소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 상호인정이 가능한 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KOLAS는 2005년 국내에 제도를 도입해 2010년, 2011년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8개 대형병원, 핵의학과 병리학분야의 12개 검사실을 메디컬 시험 시범인정기관으로 지정해 시험 운영해 왔다. 이번에 본인정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일정 이상 조건을 갖춘 병원이나 검사실이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면 다른 일반 중소병원 등도 이들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본인정의 인정범위는 조직병리, 세포병리 등 10개 병리학분야와 호르몬검사, 종양표시자검사 등 4개의 핵의학분야다. 향후 KOLAS는 진단검사의학과 공중보건의학, 유전자의학, 임상병리기술학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오경희 연구관은 “검사 성적서의 상호인정으로 중복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문제 및 검사결과 오진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구(APLAC) 가입준비도 병행해 국제적으로 공인 검사성적서를 상호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