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녹색인증 2년, 새로운 2년을 준비한다<4>녹색인증 이렇게 성장한다

녹색인증제가 세 번째 변신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녹색인증 활성화와 제도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인증 정기개정을 앞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시장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녹색기술과 사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녹색인증에서 부족한 점과 개선 대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특별기획] 녹색인증 2년, 새로운 2년을 준비한다<4>녹색인증 이렇게 성장한다

지난달 25일 열린 녹색인증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가 패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녹색인증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가 패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특별기획] 녹색인증 2년, 새로운 2년을 준비한다<4>녹색인증 이렇게 성장한다

그동안 녹색인증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지난해 5월 진행된 첫 번째 정기개정은 지원대상과 범위 확대가 주목적이었고 올해 3월에 있었던 수시개정은 기업 편의 향상이 골자였다. 이번 개정은 녹색전문기업의 장벽을 낮추고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혜택마련이 목적이다.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인증제도로서 인지도 확산과 구조적인 체계를 갖춘 만큼, 이제는 인증을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거의 반년에 걸쳐 준비됐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5월부터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6월부터 약 3개월간 85개 분과 8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총괄작업반을 운영했고 신문공고·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9월에는 10개 분과 100여명의 전문가가 제도 개선안을 검증했고 지난달 8개 녹색인증 주관부처 협의를 통해 녹색인증 운영요령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정부는 △실질적 지원책 미흡 △녹색전문기업 부족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부진 △인증 기술에 대한 체계적 사업화 지원 부족의 기존 녹색인증 3대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함께 녹색인증기술의 매출 연계 방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금융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이 추구하는 핵심이다.

◇녹색인증 장벽 낮춘다

녹색인증제가 시행된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증 신청은 녹색기술 1712건, 녹색사업 109건, 녹색전문기업 133건이 있었다. 이중 인증을 통과한 것은 녹색기술 812건, 녹색사업 24건, 녹색전문기업 96건으로 신청대비 인증획득 비율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낮은 인증획득 비율은 인증 자체의 변별력과 기술 수준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관련 지원혜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금융상품이다. 녹색전문기업의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있지만 관련 전문 금융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전체 녹색전문기업의 숫자 부족으로 투자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세 번째 개정을 통해 인증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요건 완화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녹색기술 매출 비중의 축소다. 지금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녹색기술로 30%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20%의 매출만 녹색기술로 거두어도 녹색전문기업 확인요건을 갖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녹색전문기업 수를 늘려 관련 전문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인증 신청기업들에게 자격요건 및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인증획득에 실패하는 사례도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녹색인증 온라인 자가진단(www.greencertif.or.kr)`도 신청기업의 인증 획득 실패 비율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서비스다. 녹색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은 기술수준, 차별성, 녹색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정보를 입력해 사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인증 심사과정에서 평가전문가들의 필터링 작업도 보다 적극성을 띨 예정이다. 평가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 보완이나 내용 수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는 기업 수를 줄인다는 취지다.

인증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새롭게 바뀐 진입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 인증의 신뢰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술 부문에서는 목표의 구체성, 기술의 혁신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억제 요인을 집중 평가한다. 사업부문에서는 사업 목표와 녹색기술의 부합성에 근거해 실제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절약 효과 여부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될 예정이다.

◇기업 매출 연계방안 강구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도 녹색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85개 중분류 안에 소분류 기준을 조정·추가해 급격히 바뀌는 산업기술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추가되는 소분류는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 전고체 전지, 핵융합 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현행보다 총 16개 분류가 늘어난다.

핵심기술은 그린카 및 연료전지 등 세계적으로 유망한 녹색기술을 신규로 추가해 현행대비 118개가 늘어난 1868개로 조정 확대했다. 또한 도입기 기술 등 기술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696개 부문도 관련 기업 상황을 고려해 개선했다. 그동안 제철·제지·시멘트 산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녹색사업 인증대상도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업 고효율화 명칭을 에너지고효율화로 변경했다. 최근 에너지 효율화와 석유소비 절감 대책 등 정책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인증기술이 기업 매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제품확인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상용화된 제품에 녹색기술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녹색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품은 향후 녹색인증마크를 부착해 기업의 제품홍보와 수익창출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녹색기술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판정기준도 윤곽이 잡혔다. 지식경제부는 녹색기술 인증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품질, 성능의 4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만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중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과 품질관리체계 수립은 중요 판정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사안을 점진적으로 반영해 녹색인증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증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녹색기술제품확인제와 같은 의미 있는 움직임을 계속해 다른 인증과 비교해도 확연히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인증 주요 개정 내용

[소박스] 소통으로 성장하는 녹색인증

녹색인증제 정기개정안을 바라보는 업계의 표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분명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많은 부문 변신을 시도했지만 무언가 확실한 차별점을 갖추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정기개정을 앞두고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제도보완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녹색인증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업계의 선호도 그리고 인증 자체의 시스템 부문은 상당부문 자리매김을 했지만 아직 응용사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아쉽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사업가는 기술과 제품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양생태계 복원과 같이 분명 환경개선의 성과가 있지만 이를 검증하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사업가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기술과 제품 등 연계분야와 융합사업까지 인증의 스팩트럼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녹색기술제품확인제에 대해서도 조언이 쏟아졌다. 특히 녹색기술제품확인제 대상이 이머징 상품인 만큼 판매를 부추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녹색인증 혜택도 홍보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만큼 녹색기술제품확인제를 계기로 홍보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전문가들이 현장실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필터링 작업에 나서는 것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시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 혜택부문은 새로운 지원을 추가하기 보다는 현행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증 기업들의 지원 이용률을 높이고 특정 지원에 쏠림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박스] 찾아보면 다양한 녹색금융상품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혹은 녹색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예금·채권·펀드는 2010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물지 않는다. 녹색인증 관련 전문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다.

아직까지는 녹색전문기업의 수가 많지 않다보니 조특법에 근거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녹색인증 연계 상품은 인증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금융시장에 꾸준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녹색인증 기업이 지원요건에 명시된 금융상품은 일반대출 5개, 정책대출 2개, 정책보증 3개, 정책펀드 2개, 정책보험 1개를 합쳐 모두 13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계기로 녹색기술제품확인제가 신설되고 녹색전문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시장규모 확대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도 출시, 직접 금융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전문기업 인증요건이 완화되면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175개사가 추가로 녹색전문기업 신청이 가능해 금융 투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금융활성화를 목표로 관력 세제지원 개정 및 녹색금융 투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기업이 실제 금융문턱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업계와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녹색인증 연계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