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계약 체결 소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MAS 제도 계약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조달업체는 MAS 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할 방침이다.
가격·기술 변동 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 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선 1년 계약기간을 유지, 빠른 시장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4000건 이상 갱신계약이 줄어 조달 업체별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100억원 가량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MAS 계약 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