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해 공표했다.
새로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70%를 자막방송으로, 5∼7%를 화면해설방송으로, 3∼4%를 수화통역방송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올 7월부터 장애인 방송을 의무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과 방송접근권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