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제조업체 메디아나(대표 김응석)가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응급구조 장비 의무비치 규정이 적용되면서 `행복공감국민포럼`은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기업신용도와 사업수행능력, 기술평가, 후속지원 평가, 품질보증과 장비평가, 유사시 대처능력까지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메디아나는 총 4개 업체 중 전 분야 2위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됐으며, 1위는 씨유메디칼이 차지했다.
현재 메디아나가 선보이고 있는 자동제세동기 A10은 아이콘과 음성으로 동시에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사용자 지시 및 안내가 가능하며, LED 안내 표시로 초보자도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일간, 주간, 월간 별 자가 진단 기능과 장비 기능 정상 유무, 배터리 상태 확인, 전원 정상유지 상태 등 장비 스스로 파악 후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메디아나는 서울특별시 AED 보급사업의 수행업체로서 서울시내 임대주택 내 AED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됨으로써 공동주택 내 AED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응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시설 AED 설치가 의무화됐고, 올해 8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A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