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령 확정…2015년부터 본격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이 최종 확정돼 2015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는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계 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법은 지난 5월 제정됐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최종 확정됐다.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대신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

시행초기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거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할당 하고 점차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가기로 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전면적인 반대는 하지 않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동향에 따라 제도의 내용·시행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달 말 카타르에서 열리는 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에서 국가별 정책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에서 톤당 20~30유로였던 배출권 가격이 최근 1유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기상황이 안 좋고 거래제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의미”라며 “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세계 동향을 고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듬해 6월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초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 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저탄소·고효율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녹색성장 선도국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 도입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등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 등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