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로 둔갑시킨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는다.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아홉 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마치 높은 품질의 고기를 싼값에 파는 것처럼 속였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공정위에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고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외국산 소고기의 등급 표시가 안 되면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연시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