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앞으로 취급 상품의 원산지와 제조일자, 안전인증 여부 등을 사이트에 적시해야 한다.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고객에게 의무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전자제품과 의류, 식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총 3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웠다.
이에 따라 각 쇼핑몰 사업자는 사이트 창의 색상 차별화와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최대한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이들 고시 사항을 웹상에서 제공해야 한다.
또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은 별도 보충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