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8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해 모두 3천1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고 발생 이후 일부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등을 누락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없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업체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 경위,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가 피해자의 후속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