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IP 확보 위해 R&D사업 특허출원비 직접비로 바꿔야

특허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특허 출원비를 간접비가 아닌 직접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R&D사업 결과물을 논문 공개 이전에 특허 검토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R&D IP협의회는 16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IP 성과확산 포럼 2012`에서 이를 골자로 한 `대정부 제안`을 발표했다. 행사는 전국 89개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이 참여하는 R&D IP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특허청·전자신문이 후원했다. 특허청·지식재산위원회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간접비인 특허출원·등록비를 직접 연구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가 R&D 결과물을 특허출원에 의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특허출원·등록비는 위탁연구개발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노트 활성화 관련 경비 등과 함께 간접비로 분류한다. 위탁연구개발비 등 다른 경비로 자금을 미리 사용하다 보니 예산 부족 등으로 연구자가 특허출원에 소극적이다. 출원도 국내에만 그친다. 협의회는 미국 대학은 자국 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이 10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10% 미만에 그친다는 사례를 들었다.

IP경비를 직접연구비로 계상하고 이월사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발명이 특허등록 결정까지 국가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기간 소요된다. 유럽은 5년가량 걸린다. 이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등록소요경비를 개인 또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출연연 국가R&D사업 연구책임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논문에 공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자 상당수가 인식 부족으로 논문 발표에만 관심을 가져 특허 확보를 안 하게 된다. 어렵게 도출한 R&D 결과물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번 논문에 공개되면 특허 확보가 어렵다. 유럽에서는 논문발표 후에는 특허출원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연구기관 IP전담조직 확보와 외형 확대를 들었다. 대학과 출연연 가운데 지식재산 업무 전담인력 보유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인력도 3.5명에 그친다. 박호용 R&D IP협의회장은 “국가 IP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 특허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규정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특허출원을 무시하거나 자금이 있어도 시점이 안 맞아 출원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배·권동준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