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예산권 강화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실질적인 예산권을 부여해 국과위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9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특별기획세미나`에서 이 내용의 `정부 R&D 예산조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본부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 국과위가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R&D예산배분 규모가 축소되고 평가 역할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전체 R&D사용금액을 사전에 지정, 국과위의 조정배분 권한이 약해진다”며 “이로 인해 국과위의 R&D예산 배분 권한도 상당부분 제약된다”고 강조했다.

국과위의 짧은 예산 심의 기간으로 부실심의가 우려된다며 예산심의 기간을 조정해 내실 있는 R&D 예산배분·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과위는 주요 R&D 사업에 대한 심의만을 수행하나 과학기술행정 총괄자로서의 위상과 책임성 수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방향과 기준 등의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간 불일치로 예산의 정책적 환류가 저하 된다”며 “국과위가 지출한도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은 “예산심의 기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해 전문화된 사업검토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국방이나 인력 R&D등을 포함해 하나의 주체가 예산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록 국과위 주력기간전문위원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촉박한 일정, 사업별 검토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예산 심의 및 배분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중상시검토를 제도화하고 기재부와 이원화 된 최종 예산 편성권한을 국과위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