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D OLED 특허 원천무효 소송 제기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7건이 원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OLED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은 이들 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맞받아쳤다. OLED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삼성과 LG의 싸움이 갈수록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7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최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은 LG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S3를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이 자사의 OLED 패널 설계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LG 특허가 무효라는 결론이 나오면 LG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무의미해진다.

싸움의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지난 4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사 등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7월에 기소했으며 재판 중이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 AM OLED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가 주장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특허 요건이 결여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별도로 LG가 앞서 제기한 소송에는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허 무효 소송은 이미 예상한 수순”이라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