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이버지킴이연합회가 4개월 동안 온라인 음란물 감시활동을 펼쳐 관련 사이트 3219건을 적발, 신고하고 585건은 삭제나 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지킴이연합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카페·블로그·온라인 대화방·모바일·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성인인증 없이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성매매 유도 등 청소년 불법 정보·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했다.
적발된 3219건의 주요 유통형태는 △소규모 웹사이트 1322건 △모바일 앱 1314건 △카페·블로그 365건 △파일공유 사이트 218건 등이다. 이 중 아동출연 음란물 82건, 조건만남 등 성매매 유도가 1311건이나 됐다.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이 운영되는 카페나 블로그의 게시판이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범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일환으로 지난 6월 사이버지킴이연합회 활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달 14일에는 행안부·사이버지킴이연합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 적발된 음란물 정보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제공해 스마트보안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차단하도록 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음란정보와 유해사이트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사이버지킴이 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음란물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책임강화 및 집중단속,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수단 강화, 음란광고 및 영상물의 심의·관리 강화, 음란물사범 처벌강화, 교육·홍보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