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고시 등 담은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소프트웨어 저장소 구축, 공공SW산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22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23일 개정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은 먼저 SW기술자의 창의성·실무경험·능력위주의 인력 관리 유도를 위해 `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된다. 등급제 폐지에 따라 경력관리 절차와 방법 등이 정비되고 경력신고 수수료도 인하된다.

공공SW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관 SW사업 정보를 수집, 분석해 사업계획 및 원가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저장소`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공공SW사업의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해 법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항은 기존 대기업 구축 SW사업의 유지·보수, 중소 SW사업자 선정을 못한 재발주 사업과 함께 국방·외교·치안·전략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예외 인정 고시 사업의 범위가 추가됐다.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경우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인증 등 지정·취소절차 규정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정책관은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국내 SW산업의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시장에서 선진 SW발주관리기법 도입, 전문SW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