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시행 1년 진단]<하> 제도 보완으로 활성화 해야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 내년 과제는 제도 안착과 성과 창출 가시화다. 평가가 엇갈린 2012년과 달리 2013년에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야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RPS 대상자인 발전업계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올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에 대한 업계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사업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중치 2.0으로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정부가 해안선과 해상풍력발전기 최단거리가 5㎞를 넘지 않을 경우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고시를 개정해 사업성이 더 떨어졌다.

정부 보유 REC 판매가격 현실화도 지적됐다. 정부는 RPS 대상 의무사업자가 이행률을 맞출 수 있도록 시중 가격에 못 미치는 REC를 판매하고 있다. 언뜻 발전사 등 의무대상사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이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 검토를 할 경우 REC 가격 하락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다. 정부가 공급하는 저가의 REC가 되레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태양광·풍력 자원이 우수한 산간, 해안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해도 한전이 RPS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통연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정산 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RPS 불이행에 따른 벌금 정산은 현재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계획부터 계통연계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성격상 과태료 정산을 2~3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PS제도 이행과 더불어 FIT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다. RPS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FIT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기업·시민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7%가 RPS와 FIT의 혼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RPS를 선호하는 비율은 28.4%, FIT는 16.9%로 나타났다.

가이즈카 이즈미 RTS코퍼레이션 이사는 “일본은 주춤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FIT를 도입해 RPS와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RPS가 대규모 발전소 사업에 유리하지만 주택용 보급에는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호·유선일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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