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석박사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된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사업 수혜자를 대폭 늘린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준도 대폭 완화해 정부가 이공계 인력활용을 촉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박사 학위 취득 후 미취업상태인 인력에 대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 대상을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한 조건을 폐지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며 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업 신고 시 필요한 인적요건 `이공계 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를 `5명 이상 확보`로 낮췄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된 분야지만 신고요건이 유사업종에 비해 엄격해 시장확대가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을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수준으로 완화, 시장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우수 이공계인재가 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하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