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3분기까지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 2312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로 집계됐다. 부산·충남·제주 등 8개 지자체에서 적발률이 6.4%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강원 등 7개 지자체는 5.8% 이하로 평균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지자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은 60.4%로 나타났다. 서울(106.6%)과 광주(88.2%) 등은 양호한 단속실적을 기록한 반면 부산·충남·경기 등은 60%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와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도 단위 2곳, 시·군·구 단위 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발하고 정부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한다.
유명수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검찰 합동단속과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