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보유한 수문 자동개폐장치 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됐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덕화건설, 청천하이테크와 `수압차를 이용한 수문 자동개폐장치 특허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2016년 6월까지이고, 로열티는 매출액 기준으로 3%를 도가 받는 조건이다. 연평균 사용료는 약 5억 원으로 추정된다.
자동개폐장치 특허기술은 경북도 고진희 치수방재과장이 1996년 방재업무를 담당하면서 발명한 기술로 2009년 경북도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시소 원리에 따라 수문 안쪽의 수위가 높으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고 바깥(하천)쪽 수위가 높으면 닫히게 돼 있다. 반영구적이어서 설치비가 기존 수문의 절반에 불과하고 별도의 전기 설비가 필요 없는가하면 작동인력이 대기할 필요도 없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 9곳에 이 기술을 이용한 소문이 건립된 이후 호우에 따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술력이 검증됐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 이 기술을 높이 평가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1호로 지정했다.
도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전파하고 낡은 수문을 교체할 때 이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고진희 치수방재과장은 “그동안 마땅한 투자자가 없어 안타까웠지만 기술상용화로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술을 더 개량해 재난 예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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