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실질과세와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의 실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적법한 과세행정 절차다. 그러나 과세자료 이용실태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거나 개연성 자료에 의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행정인력만 낭비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객관성이 보장되는 자료와 중첩비교를 실시해 과세정비 대상을 효율적으로 추출했다. 현장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유형별 주제도 DB구축과 시스템 기능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과세정비업무 체계를 개선했다.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부과 대상인 15만 필지에 대한 과세유형별 114개 항목의 과세주제도와 시스템 기능개발을 실시했다. 변동과세 정비대상지에 대한 직관적 추출을 지원하고 현장조사 출장업무 후 내부행정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일괄적인 과세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세정비 업무에 객관적 근거자료인 공간정보DB를 기초자료로 활용, 현장조사 방식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황과세로 납세자 간 공평과세 실현과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절차로 대민 신뢰를 높였다. 예산 절감과 타 지자체 사례 전파와 기술이전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