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통상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를 재심하기로 한 상황에서, ITC 산하 부서가 1차 예비 판결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트에서는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 OUII)이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오류가 없다며 피고(삼성전자)의 청원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OUII의 문건에서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For the foregoing reasons, the OUII submits that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did not commit legal or factual error. As such, Respondents` petition should be denied. With the exception of entering a conclusion of law that the SPH-M920 and associated accused products infringe claim 3 of the `501 patent, Complaint`s petition should also be denied.
ITC의 행정판사인 토마스 펜더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1차 예비 판결을 내렸으며 삼성전자가 재심을 요청, ITC는 이에 응하기로 했다. ITC 위원 전체의 재심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
포스페이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뮬러는 “OUII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기관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OUII의 견해를 위원회나 행정판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작성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보고서 전문은 온라인 문서 공유 사이트인 Scribd닷컴(http://www.scribd.com/doc/114951923/ITC-Staff-Recommend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