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특별법은 저소득층 보호法"

유료방송디지털전환특별법은 국민 대부분이 유료방송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유료방송만을 위한 지원방안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장실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에서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우리나라 방송환경을 볼 때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는 범위가 유료방송을 통해 90%가 시청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지상파의 콘텐츠가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 매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어쾀TV 보급, 저소득층 재전송료 면제 등 특별법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장도 “이 법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