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해킹·DDoS 공격도구 유통과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 해킹도구 판매와 청부해킹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게시물 삭제, 이용자 접속 차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이와 동시에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킹도구 혹은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KISA 조사를 통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약 6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파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등이 단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DDoS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
김원배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