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X박스 등의 미국 내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MS의 주요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구글의 MS 판매금지 요청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고 씨넷 등 외신이 4일 보도했다. 해당 제품은 X박스 게임 콘솔과 윈도 제품 등이다.
MS는 구글 자회사 모토로라와 동영상 레코딩 기술 및 와이파이 기술 특허권 사용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역시 맞제소했다.
이에 앞서 MS는 유사한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구글은 이에 맞서 미국에서 MS의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로버트 판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FRAND)에 따라 사용돼야하며 MS 제품 판매로 모토로라가 입은 피해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MS가 자사 특허기술을 사용한 제품마다 대당 가격 2.25%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MS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애틀 법원은 내년 초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