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대전유성)은 5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과학기술기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주요 선진국 연구원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 정년 등을 고려했다”며 “IMF 이전 수준인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바꿔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 정년이 대폭 단축됐다”며 “우수 연구자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돼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