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과 중국 춘절 등 성수기를 앞둔 게임 업계가 `유통대란`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한 해 5000여건의 게임등급을 처리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보조 시효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심의중단`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보조가 오는 31일 중단된다. 한시적 국고보조가 끊기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게임위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후 문화부 법령에 의해 설립, 국고와 심의수수료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온라인게임 유통을 위한 사전 등급심사와 사행성게임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역할을 했다.
국고보조 종료와 함께 존폐까지 거론된다. 국회엔 `게임물등급위원회` 명칭을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연내 제한된 국고 지원을 폐지하는 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위는 명칭과 업무 내용을 일부 바꾸면서 존속한다. 이마저도 국회가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결정이 유보됐다.
불똥이 게임 업계로 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배급·유통하려면 사전에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장 게임 성수기인 겨울에 맞춰 대거 게임을 유통할 예정이던 기업이 혼란에 빠졌다. 가뜩이나 셧다운제로 속앓이를 해온 게임 업계로선 정부와 정치권의 핑퐁게임에 불만을 터뜨린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고보조 중단이 게임위의 심사 권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게임 심사수수료 등으로 게임 심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수료만으로 게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게임위 측은 “운영비 90%를 국고에 의존한다”며 “새 대책이 없으면 게임 등급심사나 사행성게임 사후 단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인력 중 70%가 투입되는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의 불법 변조 단속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