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줄줄이 무효, 믿었던 이것마저…

미국 특허청이 연달아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애플의 소송 전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미국 특허 7469381)가 무효라고 잠정 판단을 내린 데 이어 7일(현지시각)에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방식,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특허(미국 특허 7479949)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바운스백 관련 특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휴리스틱스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각각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것들이다.

특허청의 무효 판단에 대해 애플이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애플로서는 두 소송에서 핵심적인 무기를 자칫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들 두 소송이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송일 뿐 아니라 시장 규모나 배상액수, 업계 파장 등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는 점은 애플이 앞으로 소송 전략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가장 효과적인 방어가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삼성전자[005930]는 미국 법원이나 ITC가 삼성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항소나 항고, 이의제기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두 특허의 무효로 삼성이 소송 자체를 뒤집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소송 전략 차질 외에도 애플은 이번 판정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애플은 과거 198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PC 운영체제(OS)를 놓고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다. MS의 윈도가 자사 O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베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애플은 당시 OS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를 적용했기에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MS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은 충격을 받았다.

IT업계에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집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실제로 잡스는 생전에 300개 이상의 특허에 참여했다. 이들 특허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며 사후에도 화제가 됐던바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휴리스틱스` 특허는 대표적인 스티브 잡스 특허라는 점에서 이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애플이 받을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 특허에 대해 "문제 해결의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라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