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효력 2020년까지 연장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됐다.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선진국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EU,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된다.

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모나코 등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 발생한 구동구권 국가의 잉여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선언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호주, 카자흐스탄, 모나코가 추가로 잠정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협상회의(ADP)의 2013~2015년간 작업계획도 마련됐다.

당사국 대표들은 신기후체제 및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개최해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내년 3월 1일까지 신기후체제에 적용될 원칙, 법적 형태, 온실가스 감축 형태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별 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최종 인준됐다. 당사국들은 GCF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와 GCF간 법적·행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수석대표로 참가한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GCF 유치국으로 최종 인준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재원 조성 워크프로그램이 1년 연장되어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장기재원 1000억달러 조성을 위해 자금조성계획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을 제19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토록 했다.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는 내년 11월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