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크로스파이어` 분쟁,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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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일인칭슈팅게임(FPS) `크로스파이어`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한숨을 돌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주요 수익원을 놓칠 위기를 넘겼고 스마일게이트는 법적 분쟁에 따른 경영 부담과 리스크를 해소했다.

양사는 내년 7월 만료하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크로스파이어 서비스를 3년간 지속한다.

대신 계약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퍼블리셔가 개발사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기존 계약 구도를 완전히 바꿔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에 지급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중국 서비스 수익을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스마일게이트에 지급하면 이 중 일정 비율을 네오위즈게임즈에 지급한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스마일게이트가 기존 받아온 수익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오위즈게임즈의 서비스 지역은 중국으로 한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등에서 현지 퍼블리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할 계획이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를 중단했던 국내 서비스도 직접 나선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관계사인 SG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사가 제기한 소송은 취하 수순을 밟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상대 회사에 각각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양사 합의내용을 놓고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했던 게임 개발사의 권리를 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 개발사는 대형 퍼블리셔에 대한 의존력이 높아 계약 조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보니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개발사에 불리한 수익구조가 만연해 있다”며 “개발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표】`크로스파이어` 분쟁 일지

2007년 5월 3일: 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공개 서비스 돌입

2012년 6월 12일: 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종료 예정(7월 11일) 공지

6월 15일: 스마일게이트, 글로벌 서비스 재계약 추진 계획 발표

7월 11일: 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종료

7월 12일: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제기

7월 30일: 스마일게이트가 제기한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법원 인용 결정

9월 14일: 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상대로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 제기

9월 18일: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9월 28일: 크로스파이어 중국 동시접속자수 400만명 돌파

12월 7일: 크로스파이어 계약 조건 변경 및 3년 연장 합의, 소송 취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