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다. 벤처기업이 집적해 있거나 대학·연구소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벤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여러 혜택을 준다.
벤처육성촉진지구는 각 시·도가 신청하면 지방중기청이 추천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전국 25곳에 가동 중이다. 주안벤처촉진지구는 2000년 11월 3일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인천 남구 주안1~6동과 도화동 일원이 대상이다. 지정 규모는 0.73㎢다. 주력 업종은 IT 및 SW, 문화콘텐츠로 82개 벤처가 입주해 있다.
특히 촉진지구 안에 인천 최대 IT진흥기관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자리하고 있어 기업 지원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1호선 주안역을 중심으로 반경 1.5㎞는 옛 정통부가 지정한 인천소프트타운이어서 주안벤처육성촉진지구와 시너지도 내고 있다. 실제로 주안벤처육성촉진지구는 2012년 사업계획 평가에서 전국 1위인 S등급을 받아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인천시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는 벤처타운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과 연계 지원을 내세워 국비 2000만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곳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등록세도 없다.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취득세도 없다.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대상이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재산도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런 일반적 혜택 외에 주안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등 혁신인증 취득 지원 △경영 및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 지원 △자금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자금 보증서 발급 지원 △마케팅 지원(전시회 참가 및 브로슈어 제작)△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입주기업 간 정보교류 워크숍과 맞춤형 교육 및 세미나) 지원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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