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심각해지는 영화 스크린 독과점,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영화 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실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대형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가 상영관 대부분을 점유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578호-한국 영화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실태와 개선 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영화 시장 현황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올해 10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는 전국 상영 스크린 수 최고 1000개를 넘었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는 교차상영 되는 등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국내 영화 시장에서 CJ E&M·쇼박스·롯데엔터테인먼트 세 곳의 점유율은 지난해 45.2%에서 올해 60.1%까지 올라갔다. 영화 배급의 집중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CJ E&M은 CGV, 롯데엔터테인먼트는 롯데시네마라는 극장까지 갖고 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국내 연간 영화흥행작 상위 10위에는 주요 배급사의 영화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특정 사업자 때문에 불공정 행위가 일어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자사나 계열사가 제작·투자에 참여한 영화를 집중 상영하거나 경쟁사 영화를 상영 거부 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소규모 영화는 관람객들이 관람하기 힘든 시간대인 아침이나 심야에 편성해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영화 상영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영화산업에서의 특정사업자의 겸업 제한 도입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은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특정 영화의 집중 상영을 제한해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 영화 제작과 투자, 상영 겸업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계약서 이행을 유도하고 현황 파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