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법정 다툼이 이번에는 고해상도 광시야각(AH-IPS) 기술 관련 특허 분쟁으로 번졌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상대방의 기술을 폄하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형사 소송과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특허 소송을 포함해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광시야각(PLS)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패널 특허 4건과 제조공정 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 특허 2건 등 모두 7건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대면적 OLED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한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하려는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임원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계는 두 회사 모두 전면에 내세우는 기술에 흠집 내기식으로 특허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가 처음에는 IPS 기술을 사용하다 AH-IPS로 전환했는데, 이 AH-IPS 기술 중 몇 가지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전에 특허 출원한 기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측은 “소장을 전달받게 되면 침해 여부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