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인전자주소(#메일)의 경제성

녹색성장과 함께 공인전자주소(#메일) 사용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비용절감이다. 우편서비스에 필요한 종이서류 생성, 유통, 인건비에 비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우선 등기우편(5g) 1장에 대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등기우편 요금 1870원에 내용증명 수수료인 1000원과 배달증명 수수료인 1000원 등 총 387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메일은 자료의 무게나 장수와 상관없이 1건당 송신 수수료 100원과 유통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원 등 총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우편과 비교하면 약 19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유통을 예를 들어보자. 기존에는 재외 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출생·사망·국적상실 및 취득·혼인관계증명·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친인척을 통해 우편으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재외 공관과 대법원 간 #메일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면서 국제특송(EMS)의 경우 3만원 안팎이던 이용 요금을 몇 백원으로 낮추게 됐다.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만 2~3주 걸리던 발급 시간이 1~2일로 10배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권찬욱 NIPA 수석은 “#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으로 문서유통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문서유통 이력이 보관·증명돼 업무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3개 재외 공관에서의 기대효과


자료:대법원

[기획]공인전자주소(#메일)의 경제성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