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보험 사기 방치하면 안 된다

휴대폰 분실 보험이 무용론에 휩싸였다. 분실 사고를 당한 뒤 보상을 받으려면 50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월 5000원가량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단말기 가격 절반 수준의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게 무슨 보험이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휴대폰 분실 보험으로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휴대폰 분실 보험으로 무려 718억원의 적자를 냈다. 소비자도 보험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휴대폰 분실 보험의 딜레마는 일종의 `보험 사기꾼`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신사 집계에서 보험 가입자의 분실 신고율이 비보험자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을 가장해 새 휴대폰을 싼값에 추가로 얻으려는 비양심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비양심적인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보험 사기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정부·보험사·통신사 관계자들이 대책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소비자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지 말도록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로 보험 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강력한 처벌로 교육 효과를 불러오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소비자의 자발성에 의존한다. 실효성에 물음표가 남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정공법이다. 유괴범이 반드시 잡히듯 보험 사기범도 반드시 잡힌다는 공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중고폰 거래나 불법 해외 유출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체계도 가동해야 한다. 느슨한 공권력으로 범죄의 유혹을 불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