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노동조합은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영진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중재 신청을 내 양측 간 대립이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
수차례 연기돼 새해 1월 4일로 결정된 기관 이전 시기도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16일 기정원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3차 조정위를 진행했으나 결국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20여일 가까이 3차례에 걸쳐 조정위가 열렸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전시기다. 노조는 경영진이 불과 4개월여전인 지난 8월말에 이전계획을 확정하면서 직원들과 적극적인 협의 없이 연내 이전을 목표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장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원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기간제 계약직원들도 내려갈 상황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를 통한 기관 이전 계획 수립, 이전 관련 직원 정주 여건, 희망퇴직 및 이주 수당에 대한 합리적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관 이전으로 직원 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측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이전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경영진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3차조정위가 중지되자 직장을 폐쇄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측과 교섭을 계속하되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강행시 기정원 업무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해가 얼마남지 않은데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정원 핵심 사업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자금 지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측도 갑갑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수차례 교섭에도 진전이 없고, 노동위 조정이 불발되자 지난 14일 법적 구속력이 강한 중재신청을 냈다.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원들은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윤도근 원장은 “현재 사용중인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일부 직원을 배치해 서울 사무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무엇보다 조직을 살리는게 중요한 만큼 직원을 설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